목적

경기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ㆍ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학부모회"란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여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대의원회"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어 이 조례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구를 말한다.
 
기능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그 밖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학부모회 임원 구성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규정으로 정한다.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학부모회 임원 직무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