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란?
목적
경기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학부모회"란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
-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여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 "대의원회"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어 이 조례 또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구를 말한다.
기능
-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 그 밖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기능
-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규정으로 정한다.
-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학부모회 임원 직무
-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